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 요구한 ‘피앤씨랩스’ 제재

공정위,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조치
권리귀속 관계 등 서면 제공 안 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지속 감시”
  • 등록 2023-02-22 오후 12:00:00

    수정 2023-02-2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마스크 팩 제조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 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 팩 시트 시장 점유율 약 60% 이상 차지하는 1위 회사다.

이 회사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앤씨랩스 일반 현황.(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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