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혼잡도 제공'…정부,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막는다

"지난여름 규제 중심→올해 자율 방역"
해수욕장 파라솔 간격 최소 1m
실내 다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공항,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혼잡도 낮춘다
  • 등록 2022-06-22 오전 11:35:33

    수정 2022-06-22 오전 11:35:3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해수욕장에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18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에서 나들이객과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을 쐬거나 물놀이를 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 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박 반장은 “지난해 여름 휴가 대책이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 대책은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먼저 정부는 7월 중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를 실시하고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각 해수욕장에는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한다.

휴가지, 휴양시설, 박물관이나 영화관 등 도심 속 공연·여가 시설은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와 시설 내 환기 및 소독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등을 이용하는 개인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여행 전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진단검사 등을 권고한다.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해 혼잡도를 낮추고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휴가철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 내달부터 통합 운영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최소 5000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 증가에 따라 각 가정과 시설에서는 주기적 환기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유행 확산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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