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비교',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규제샌드박스 적용…최장 4년간 규제 면제 특례
  • 등록 2019-05-03 오전 10:18:06

    수정 2019-05-03 오전 10:18:06

(NHN페이코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NHN(035420)페이코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비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최장 4년 동안 관련 인허가나 규제를 면제받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NHN페이코는 대출을 금융 소비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개편한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비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채택됐다.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비교 서비스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들이 맞춤형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다. 페이코 앱에서 필요한 자금·기간·용도 등 기본 대출 조건을 입력하고 여러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한 후 추가 협상을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다양하고 정확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특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으로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1사 전속주의 원칙’을 면제받게 된다. 페이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되면 페이코 이용자는 여러 금융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대출 조건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중금리 맞춤 대출 비교 서비스 출시로 금융사 간 실질 경쟁이 발생해, 보다 건강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코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존 구축한 금융정보조회 서비스와 비대면 금융 채널을 활용해 금융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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