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소문라운지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의 대원칙은 보편·일반성을 띄어야 하는데 자꾸 법이 개별·구체성을 담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인 입구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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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규제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입법영향분석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은 홍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해 여야에서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홍 의원은 당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회계 분야 서비스기업인 ‘삼쩜삼’을 꼽았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변호사협회와 적극 협의해 왔다”며 “결국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전부 취소를 결정, 리걸테크 산업 성장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단을 추진 중이다.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1600여건의 규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101조원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공개된 △산업단지 입지 개발 △화학물질 관리 △외국인 고용 활성화 등과 같은 킬러 규제 해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 차원에서도 산업 단지 입지 규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유학생 근로 허용 등 관련법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