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창모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여성 B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기숙사 숙소가 누군가 출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이를 알렸다. 학교 측은 CCTV를 통해 B씨가 기숙사에 없는 사이 남성 한 명이 수 차례에 걸쳐 방을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숙소에 몰래 침입할 목적으로 2021년 3월 카드복제기를 구입했고, 실험실에서 몰래 B씨 소지품을 뒤져 기숙사 카드를 복제했다. A씨는 이후 2021년 7~10월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주거지를 몰래 침입했다.
결국 검찰도 성범죄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