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학원생 기숙사 몰래 드나든 낯선 남성…실험실 동료였다

기숙사 출입카드 몰래 복제해 수차례 방 드나들어
성범죄 가능성 놓고 불법카메라 여부 수사…발견 못해
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만 적용…징역 6월 집행유예
  • 등록 2023-02-17 오후 2:50:56

    수정 2023-02-17 오후 3:39:1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학원 같은 실험실 여성 동료의 기숙사 카드를 몰래 복제해 여성 주거지에 수차례 몰래 침입한 대학원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창모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여성 B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기숙사 숙소가 누군가 출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이를 알렸다. 학교 측은 CCTV를 통해 B씨가 기숙사에 없는 사이 남성 한 명이 수 차례에 걸쳐 방을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CCTV 속 남성은 자연스럽게 기숙사 카드를 이용해 방을 출입하고 있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수사에 나섰고, 해당 남성의 정체가 밝혀졌다. B씨의 대학원 실험실 동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숙소에 몰래 침입할 목적으로 2021년 3월 카드복제기를 구입했고, 실험실에서 몰래 B씨 소지품을 뒤져 기숙사 카드를 복제했다. A씨는 이후 2021년 7~10월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주거지를 몰래 침입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촬영을 위해 A씨 기숙사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을 수색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불법 침입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도 성범죄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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