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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 등은 바닥면적 기준 300㎡ 미만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법 취지를 어긴 위법이 있다며 2018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GS리테일, 호텔신라, 투썸플레이스와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체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1심은 A씨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아울러 GS리테일(007070)에게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점포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등이 설치된 출구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어떤 범위로 정하는 것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가는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부담 고려하고, 장애 유형 및 대상 시설별로 요구되는 편의시설 종류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으므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합당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 범위를 바닥 면적 기준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더라도, 시행령 제정·개정 과정에서 국가배상 요건인 불법 행위의 고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