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반대[리얼미터]

동의없이 대화·통화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반대 64.1% vs 찬성 23.6%…젊은층 반대 여론 강해
  • 등록 2022-08-29 오전 11:11:39

    수정 2022-08-29 오전 11:11:3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의 없는 대화녹음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통비법 개정안 찬반’을 문의한 결과 반대 의견은 64.1%로 찬성 의견(23.6%)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503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초차는 ±4.4%포인트에 신뢰수준 95%이다.

지역별 반대 비율을 보면 강원이 74.1%로 가장 높았고 △서울(72.9%) △광주/전남/전북(63.9%) △인천/경기(63.3%) △대전/세종/충정(62.7%) △부산/울산/경남(62.1%) △제주(59.8%) △대구/경북(52.6%) 순으로 뒤를 따랐다.

20대 이하 반대 ‘80.7%’…60대 이상은 절반만 반대

연령별로는 비교적 사생활을 더 중시하는 젊은 층일 수록 반대 여론이 강했다. 18~29세가 80.7%로 가장 높았고 △30대(75.4%) △40대(71.2%) △50대(61.9%) △60대(50.7%) △70세 이상(40.1%)을 기록해 고령층으로 갈수록 반대 여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반대 비율이 66.4%로 남성 반대 비율(61.9%)에 비해 높았다. 찬성 의견에서도 남성은 10명 중 3명 가까운 수준(28.2%)이었지만 여성은 19.0%에 그쳤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층의 반대 비율은 각각 70.5%와 71.1%로 보수층의 55.3%에 비해 크게 높았다. 직업별 반대 비율은 △학생(84.9%) △사무/기술/관리직(73.6%) △가정주부(71.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무직/은퇴/기타(50.8%) △자영업(51.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3.8%) 등은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타인간 대화’에 한정한 금지 대상을 ‘대화 상대방’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오픈넷 “권력자 막말비호법이자 진실증명금지법”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정안이 입법이 될 경우 상대방이 녹음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대화나 통화 녹음은 불법이 된다. 소송이나 재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녹음 당사자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반 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이 엄격하다.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 벌금형은 애초 선고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감청이나 동의받지 않은 제3자의 녹음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윤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가받지 않은 대화 당사자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권력자 막말비호법이자 진실증명금지법”이라며 “개정안이 각종 사회 고발과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진실 증명을 어렵게 만들어 부조리한 행위와 거짓된 항변이 만연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는 고발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면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악법”며 “개정안이 사회 고발, 언론 활동에 필수적 행위를 불법화함으로써 사회의 고발과 감시 가능을 위축·마비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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