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북한 어민을 북송할 당시 안대와 포승줄 등을 사용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 지난 1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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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이 시의원은 전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송하는 과정에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사실상 국가권력이 재판도 없이 국민을 북한에 사주해 청부 살인한 격”이라며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 시의원은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북송 사건 자체를 두고 “실체를 밝혀달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다. 이후 한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인권위에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