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2008년 두 차례 걸쳐 MB에 4억원 전달한 혐의
"김백준·김주성 진술 못 믿어…범죄 증명 부족" 무죄
  • 등록 2022-03-25 오후 12:04:57

    수정 2022-03-25 오후 12:04: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원을 전달하고, 같은해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공범관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고려해 김 전 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이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9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뿐이지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2억원이 국정원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2008년 4~5월 2억원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본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라며 “김 전 실장의 진술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실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실장에게 이를 전달해 이 사건 자금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실장이 김 전 원장의 지시·승인 없이 2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김 전 원장에게 지시를 받아 전달했을 경우 김 전 실장의 죄책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신의 책임 감경·회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는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자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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