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통령선거' 참여 일시적 외출 허용

3월 5일과 9일 오후 5시 이후
4~5일, 8~9일 안내문자 발송
  • 등록 2022-03-02 오전 11:20:32

    수정 2022-03-02 오전 11:20:3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월 24일)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중대본은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이날 공고해, 확진자·격리자는 오는 9일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각각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단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한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 당일(5일)과 전일(4일), 선거일투표 전일(8일)과 당일(9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중대본 측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외출해 달라”며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로 전달된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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