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 채운다"

尹 선대위, 범죄피해자 보호 공약 발표
이수정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 개편"
피해자 신변보호·치유 지원금 제도도 마련
  • 등록 2021-12-10 오후 12:22:22

    수정 2021-12-10 오후 12:22:2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최근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살해당한 것을 보안하겠다는 것이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범죄피해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범죄피해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국가가 책임질 것이다.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며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통합전담기관도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범죄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면 신변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금 제도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 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 피해를 극복하도록 국가가 돕겠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 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도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지만 영미권의 위장수사처럼 현존하지 않는 아동의 영상이나 사진을 쓰도록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연인 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제도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약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범죄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남녀 모두를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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