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여성 집 상습 침입하고 옷까지 훔친 20대 집행유예

  • 등록 2021-01-22 오전 10:44:48

    수정 2021-01-22 오전 10:45:1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 휴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께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시간 가량 그 집에 머물다 동일한 방법으로 빠져 나갔다.이 집에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께 B씨의 집에 침입해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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