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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께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께 B씨의 집에 침입해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