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성인연령 20세→18세 민법개정안 참의원 통과

  • 등록 2018-06-13 오후 6:50:27

    수정 2018-06-13 오후 6:50:2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일본 민법상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이 개정되면 2022년 4월1일부터 18세 성년이되면 부모 동의없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 나이를 20세에서 변경한 것은 1876년 이후 약 140여년 만이다.

민법 개정안 외에 22개 법률이 개정돼 여성 결혼 하한 연령은 기존 16세에서 18세로 높여 남녀 균형을 맞췄다.

음주, 흡연, 경마, 경륜 등은 현행대로 20세 미만까지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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