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성인연령 20세→18세 민법개정안 참의원 통과

  • 등록 2018-06-13 오후 6:50:27

    수정 2018-06-13 오후 6:50:2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일본 민법상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이 개정되면 2022년 4월1일부터 18세 성년이되면 부모 동의없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 나이를 20세에서 변경한 것은 1876년 이후 약 140여년 만이다.

민법 개정안 외에 22개 법률이 개정돼 여성 결혼 하한 연령은 기존 16세에서 18세로 높여 남녀 균형을 맞췄다.

음주, 흡연, 경마, 경륜 등은 현행대로 20세 미만까지 금지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