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30일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38)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성기가 선천적으로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다는 신체 감정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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