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가세 환급..따져보니 `미션 임파서블`

관계부처 "전례없는 일..실행 거의 어렵다"
일일이 영수증 받아 신청해야..막대한 행정비용도 걸림돌

  • 등록 2008-08-07 오후 3:09:31

    수정 2008-08-07 오후 3:35:4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한나라당이 서민층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부가세 감면안을 들고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우선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한나라당이 관련 부처와 논의도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발표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위기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전례가 없는 정책"이라며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고 토로했다.

서민들이 산 생필품의 부가세를 낮춰주겠다는 게 발상의 요지지만, 서민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점과 어떤 품목의 부가세를 낮춰주느냐의 기준도 애매하다. 무엇보다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 서민들이 구입 관련 영수증과 환급 신청서를 다 갖춰서 관련 세무서에 신고하고 하는 것의 절차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다.

대책을 내놓은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소비하는 수백 수천종에 달하는 생필품의 부가세를 어떻게 개별 소비자에서 환급해 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개별 상품 구입을 증명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 할인매장이나 대형 수퍼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매장은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품목별 표시가 이뤄지지 않고 구입한 금액의 총액만 영수증에 쓰는 게 관행이다.

또 동네 구멍가게에서 라면 한봉지를 살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기도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구입 물품을 일일이 영수증에 손으로 적어넣어야 한다면 물건을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불편하기 그지없다.

재래시장의 경우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 생필품 구입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상당수의 생필품 판매업소가 제대로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영수증을 부가세 환급근거로 인정할 경우 허위 영수증이 남발될 가능성도 많다. 그렇다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구입영수증만 인정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커진다.

또 생필품에 대한 세금 환급 서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행정비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부가세 면세대상이 될 생필품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52개 품목을 갖고 산출한 `MB 물가지수`가 있지만 이를 모두 부가세환급 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또 실제로 부가세환급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포함되기 원하는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의 불만도 만만치않다. 부가세 환급은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의 10% 인하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업체들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미가공식품인 쌀이나 과일, 소고기, 생선, 우유 등은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포함돼 있고, 김치나 두유 등 단순가공식료품도 부가가치세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서민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부가세 환급 정책이 '부자들만 챙기는 감세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실성을 따져보지 않고 급하게 내놓은 설익은 작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힌다는 조세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세금"이라며 "그런 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이 내는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재정지출로 해결해야지 세금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커지고 과세기반이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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