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는 공무원 없도록.. 일하다 이상하면 바로 중단

공무원 과로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긴급 휴지제' 도입
인사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정신질환 예방·회복체계 구축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 등록 2024-08-26 오후 12:00:00

    수정 2024-08-26 오후 7:05:4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사고를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건강 문제 발생 시 잠시 쉬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으로,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 수가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늘어나는 등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비율을 오는 2023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22년 재직 공무원 1만명당 사망한 공무원 수는 0.51명이었는데 2032년엔 0.26명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재해예방 체계 구축,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상 병가는 개인이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 직무 휴지는 정부가 상담 치료, 직업병 조사 등을 지원한다. 기관별 건강안전 책임자가 병가를 부여하거나 전보·파견과 같은 인사상 전환을 통한 휴지도 가능하다.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 예방·회복 관리 체계도 처음 구축한다. 건강진단을 확대하고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시행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재해 발생 고위험군엔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재해 발생 공무원을 대상으론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정부기관별로 재해예방을 추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재해보상급여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기적 실태조사, 통계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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