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폭주 연맹’ 남고생 운영자 잡혔다…"시민·경찰에 사과"

특수협박죄 등 법률 적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
경찰 “광복절 앞두고 폭주족의 불법행위 단속 집중”
  • 등록 2024-08-08 오전 11:59:42

    수정 2024-08-08 오전 11:59:4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따릉이(서울공공자전거) 폭주 연맹(따폭연)’의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계정 운영자인 10대 남고생을 검거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서울 시내 집결을 예고한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역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따폭연이라는 계정을 운영해온 10대 남고생 A군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자전거와 킥보드 등을 이용한 서울 도심권 폭주행위 관련 모임을 계획하고, 실제 보도 통행 등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을 위협하는 폭주행위 영상을 게시해왔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6시 성수동 일대에서 집결해 용산까지 폭주행위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데 이어 오는 10일 오후 7시 강남구의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폭주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당 계정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6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 등에 경찰 경력 123명, 순찰차·오토바이 등 장비 53대를 동원해 예방활동을 벌였다.

현재 따폭연 계정에 게시됐던 자전거·킥보드 주행 영상 및 폭주 모의 관련 글 등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계정 운영자가 그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의 사과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는 “다름이 아닌 저의 불찰과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 본 시민과 경찰관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좋은 방향이 아닌 게시물을 보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따폭연 관련 뉴스가 언론에 집중보도되면서 지난 주말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고, 사회적 불안과 우려에 대한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 법률 적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들의 난폭, 폭주운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해 단속 및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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