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수처 폐지 추진…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개혁신당, 7번째 정책으로 ‘검찰 개혁’
'법무부 장관 정치적 의무 법제화' 공약
“검찰 특수부 직무범위를 법으로 통제”
  • 등록 2024-01-22 오전 10:56:00

    수정 2024-01-22 오전 10:56: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22일 7번째 정책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태섭 새로운선태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장 3년의 임기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며 “세금 낭비만 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문 정부 당시 출범한 공수처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던 수많은 정치인과 교수, 언론인은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많은 예산과 인력, 정치적 에너지를 허무하게 낭비했다”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채우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또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의무 법제화를 공약했다. 김 의장은 “법무부는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부처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들었다.

김 의장은 “(대통령 측근 인사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무슨 개혁을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될수록 검찰도 정치적으로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장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를 꼽았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질이 낮아진 까닭은 경찰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재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또 검찰 내 수사 전문기관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장은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됐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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