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해야"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2심
1심과 같은 "1000만원 지급"…원고 일부승소
  • 등록 2023-12-07 오전 11:49:59

    수정 2023-12-07 오전 11:49:5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김건희(왼쪽) 여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런던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이날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와 6개월간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뒤 그 내역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고 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맞서왔다.

항소심 진행 중 재판부는 지난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