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장에서 불러보는 차별금지법 토론회' 5일 대구에서

  • 등록 2023-12-04 오후 12:15:11

    수정 2023-12-04 오후 12:14:4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오후 3시 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현장에서 불러보는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연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등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중심으로, 일상에 스며든 혐오와 차별에 대해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먼저 이도경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가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한 혐오와 차별, 2023년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혐오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서창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대구지부장 구인호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시민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지방정부와 시민공동체가 함께 혐오와 차별에 맞서 공존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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