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탄피로 채워넣고 찾자" 탄약분실 즉보 안한 연대장…견책 적법

'탄약 모두 회수' 허위보고 지시 후 수색지속…탄약규정 위반
"즉보 않은 것이 징계사유 안된다" 주장했지만 법원서 기각
  • 등록 2023-02-21 오전 11:22:54

    수정 2023-02-21 오전 11:22:5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대 내 탄약분실 사실을 인지 즉시 보고하지 않은 연대장에 대한 견책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육군 한 부대에서 연대장으로 근무했던 대령 A씨는 2020년 5월 부대 내에서 탄약 한 발이 분실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부대원들을 총 동원해 탄약을 찾아 나섰지만 탄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대 탄약반장인 부사관에게 “갖고 있는 은닉 탄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했고, 해당 부사관은 국방부에 탄약이 모두 회수됐다고 보고했다. 부대는 그 이후에도 분실 탄약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한동안 이어갔으나 끝내 탄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탄약 분실 사실은 국방헬프콜에 제보됐고, 육군이 조사에 나섰다. 군은 조사 끝에 2021년 3월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탄약 분실 인지 시 즉각 지휘계통에 보고해야 한다는 탄약규정을 위반했고, 직권을 남용해 부사관에게 허위 입력을 지시해 공전자기록위작을 교사해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였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으니 기각됐고, 결국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분실 탄약을 찾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사관에게 양탄 교체를 지시한 게 전부”라며 “허위정보를 입력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분실 탄약을 찾아본 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조치다. 분실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의 동료들도 “A씨가 탄약 분실 사실을 은폐할 의도가 있지 않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주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환)는 “탄약 분실 사실을 보고했을 때 예상되는 부대원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고를 미뤘다는 A씨 내심의 동기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탄약·탄피 관리의 엄정성에 비춰보면 징계는 정당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도 탄약 분실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탄약규정상) 탄약 분실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A씨 부대의 경우 탄피만이 아니라 탄약까지 분실한 경우여서 탄피 분실보다 중대·시급한 사안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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