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내달 17일부터 두달간 단계적 면제

3월17일~4월16일 외곽방향(도심→강남)만 면제
4월17일~5월16일 양방향 모두 면제
6월 중 교통량 및 속도분석 결과 발표
연내 혼잡통행료 2000원 유지 및 폐지 최종 결정
  • 등록 2023-02-20 오전 11:15:00

    수정 2023-02-20 오후 7:12:0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 등을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교통량 분석 등을 거쳐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왔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혼잡통행료 시행으로 인해 남산 1·3호 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만 404대에서 2021년 7만 1868대로 20.5%, 승용차는 32.2%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산 1·3호터널 통행속도는 1996년 21.6km/h에서 2021년 38.2km/h로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996년 시행이 후 27년 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또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기에 징수 초기와 달리 점차 서울시 교통정책이 보행 편의 확대로 나아가면서 한양도성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도로공간 재편이 추진되는 등 과거와 달리 교통 여건도 변화한 상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시는 이번 조치가 혼잡통행료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면제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 간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우선 면제한다. 당초 외곽방향인 강남방향으로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 간 시행되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며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징수 면제가 끝나는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비교 분석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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