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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빗겨났다”며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이 깊게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어제 첫 발을 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