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2017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됐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과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어, 한 갑 당 319원만큼 세부담이 낮다. 올해 8월까지의 수입량이 1억 8320만 갑임을 감안할 때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나라가 담배회사에게 그냥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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