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리베이트 의약품 18개 '판매정지 1개월'

식약청, 행정처분 확정
  • 등록 2012-02-29 오후 3:40:13

    수정 2012-02-29 오후 3:40:1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양제약(007370)의 '린페지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들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 약국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정지 대상은 '린페지정', '나노프릴정', '나레틸정', '나릴정', '뉴자틴캡슐150mg', '레디핀정20mg', '레부날정', '로스타캅셀', '로제신정', '리베라정', '보니드정', '소부날캅셀200mg, ' 신네트주', '에다몬에이캅셀', '에바민정', '지노메디츄어블정', '카니트정', '프로박스에프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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