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김재원, 국가서 형사보상금 577만원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로 진박 여론조사 진행 혐의 무죄 확정
김재원 "형사보상금, 정권교체 보탬 되는 곳에 쓸것"
  • 등록 2021-09-08 오전 11:30:18

    수정 2021-09-08 오전 11:30:18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수백만원 수준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국가가 김 최고위원에 577만 6000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최고위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의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형사보상 결정 소식을 전하며 “탄핵 이후 온갖 수사기관에서 달려들어 날마다 수사가 이어지고 재판을 받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잠을 뒤척인다”며 “형사보상금은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는 의미있는 일에 쓰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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