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주거안전 '도어지킴이' 시범사업

에이디티캡스와 맞손…도어카메라로 실시간 상황 확인
시중가 절반으로 3년간 서비스 이용
임차 거주 서울시 만18세 이상 1인가구 3000명 대상
  • 등록 2021-09-02 오전 11:15:00

    수정 2021-09-02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에이디티캡스와 손잡고 ‘도어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택배원으로 가장해 침입한 ‘노원 세모녀 사건’을 비롯해 최근 주거침입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리서치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지만 36.9%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어지킴이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 있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다. 모두 24시간 가동된다.

카메라에는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돼 있어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이용자는 앱으로 방문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쌍방향으로 음성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이용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단거리에 있는 에이디티캡스 대원이 출동하며 이용자가 직접 전용 모바일 앱의 비상 버튼이나 집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눌러 출동요청을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오는 6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1인가구 총 3000명에게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다.

이용자는 시중가의 절반 가량인 월 9900원으로 총 3년 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년은 서울시가 매월 8900원의 이용료를 보조해 이용자는 단돈 월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시는 도어지킴이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성과를 판단,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에 도어지킴이설치를 지원해 노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 급증한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고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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