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산객 묻지마 20대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7월 50대 여성 흉기로 49회 찔러 살해
  • 등록 2021-07-21 오전 10:51:50

    수정 2021-07-21 오전 10:54:1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20대 남성 ‘묻지마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2시50께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공터에서,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잭나이프를 이용해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오랜 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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