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우수 중소기업 33개사 82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 물품 중 피피아이평화㈜의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과 ㈜포머스의 책장 등 27개사 73개 제품은 앞으로 3~4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된 ㈜경원알미늄의 금속제창 등 7개사 9개 제품은 향후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납품검사 면제에 따라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돼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