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3개 중소기업 82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 납품검사 면제 등 특전 제공
  • 등록 2018-12-28 오전 11:12:29

    수정 2018-12-28 오전 11:12:2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우수 중소기업 33개사 82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모두 73개사 225개 제품이다.

지정 물품 중 피피아이평화㈜의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과 ㈜포머스의 책장 등 27개사 73개 제품은 앞으로 3~4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된 ㈜경원알미늄의 금속제창 등 7개사 9개 제품은 향후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납품검사 면제에 따라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돼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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