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 임대료 오르고 공실률 떨어져..투자수익률 ↑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 등록 2018-01-24 오전 11:01:41

    수정 2018-01-24 오후 2:00:40

한국감정원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상가(주요 용도가 상가인 집합건축물)를 제외하고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 및 소규모 상가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24일 한국감정원이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시장 동향과 상가권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대형 및 집합상가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각각 0.2%, 0.1%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는 0.1% 하락했고 오피스는 제자리걸음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중대형 상가가 ㎡당 2만9600원, 집합상가는 2만8600원, 소규모 상가는 2만1400원 순이다. 오피스는 1만7200원이다. 상가는 1층 기준, 오피스는 3층 이상 평균치다.

부산과 대구는 지역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임대료가 올랐지만 세종은 고분양가와 장기 공실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9%, 중대형 상가 9.7%, 소규모 상가 4.4%로 조사됐다.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는 공실률이 0.1%포인트 낮아졌고 소규모 상가는 0.3%포인트 높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모든 유형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공실 수준을 보였지만 공급 증가 등으로 오피스와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작년 4분기에 0.4~0.7%포인트 올랐다”며 “경남은 조선업 등 지역경제 침체로 모든 유형에서 공실이 늘었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3분기 재산세 납부 등 일시적 운영경비 증가 영향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형 상가가 1.83%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 1.73%, 소규모 상가 1.70%, 집합상가 1.66% 순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6%대로 집합상가를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 채권(2%대), 금융상품(1%대)은 물론 주택(1.48%), 토지(3.55%) 등 다른 투자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연말 소폭 금리인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유입돼 오피스 및 상가 모든 유형에서 자산가치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자본수익률 상승)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71%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비심리 및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권리금 평균은 4777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단위면적(㎡)당 권리금 수준은 서울(110.7만원/㎡)이 가장 높았고 안양(93.7만원/㎡), 제주(87.6만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원주(18.7만원/㎡)의 권리금 수준이 가장 낮았다.

권리금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법제화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추세다.

한편 2017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2017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시했다.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약 300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