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정부이송 15일로 연기

정의화 "野, 15일 중재안 수용 여부 결론 연락와"
  • 등록 2015-06-12 오후 1:37:53

    수정 2015-06-12 오후 5:34:36

정의화 국회의장.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정부의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정부에 이송하기로 했다. 야당이 15일 정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재차 연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최대 쟁점인 국회법 개정안의 향방에 따른 행정부와 입법부간 정면충돌 여부도 15일 이후 판가름 나게 됐다.

정 의장은 이날 “야당이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1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법안(국회법 개정안) 송부를 15일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새벽 이를 통과시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그러자 정 의장은 국회의 수정·변경의 경우 ‘요구’를 ‘요청’으로, 행정기관 조치의 경우 ‘처리해 보고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한다’로 각각 수위를 낮춘 중재안을 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아직 청와대의 변화된 태도가 안 보인다”면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해 정부에 이송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반대할 경우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보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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