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 최모씨 징계 절차 개시

변협 조사위, 전달 징계위 회부 의결
상임이사회 거쳐 징계위서 수위 등 결정
  • 등록 2024-09-10 오전 9:42:35

    수정 2024-09-10 오전 9:42:3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최씨에 대한 징계 개시 안건이 변협 조사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추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변협은 앞서 지난 7월 19일 최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최근 최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변호인였던 최씨는 2021년 10월 두 사람간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일명 사이버레커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이를 빌미로 쯔양에게 악의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2023년 5월께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해 총 2310만원을 갈취했다. 최씨에게 쯔양 관련 정보를 받은 구제역 역시 쯔양에게 5500만원을 갈취, 최씨에게는 공갈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또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마치 숨진 A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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