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5대 5 비율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 부모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51만 6000원)인 가구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가 대상이다.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등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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