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 등록 2021-11-08 오전 11:24:34

    수정 2021-11-08 오전 11:24:34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A건축주는 B종합건설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결국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업체와 도급을 맺은 B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도급계약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영업의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2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2000㎡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라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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