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 추진

만 10~12세 어린이 대상 매월 지역화폐 2만원씩 지급 예정
  • 등록 2021-04-28 오전 11:14:37

    수정 2021-04-28 오전 11:14:37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대덕구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대덕구는 지난달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했고, 용돈 수당은 이 사업 중 하나이다.

용돈 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12세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받은 용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덕구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대덕구는 용돈 수당 지급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소비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을 탈피해 바람직한 경제관념 형성과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함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내달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대덕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조례 제정절차의 하나로 진행되는 주민공청회는 내달 3일 오후 4시 대전 대덕구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용돈 수당은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그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짊어온 무거운 양육의 무게를 이제 우리 구가 나눠 짊으로서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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