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로 기소→선고 연기

  • 등록 2019-04-26 오전 9:19:27

    수정 2019-04-26 오전 9:19:27

유튜버 ‘밴쯔’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먹방’ 콘텐츠로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1인방송 진행자 ‘밴쯔’ (본명 정만수·29)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공판이 중단됐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밴쯔의 변호인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법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밴쯔에 대한 처벌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며, 이날 밴쯔는 재판을 받지 못 하고 돌아갔다.

밴쯔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운영하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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