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마지막날까지 휴가쓰면 퇴직일은 휴가 마지막날"

1·2심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면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
대법원 "12월 31일 근로관계 종료"
  • 등록 2018-07-19 오전 10:19:14

    수정 2018-07-19 오전 10:54:0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년 퇴직하는 해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보냈다면 퇴직연도의 연차휴가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그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쳐야 발생하는데 이 경우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돼 1년간 근로를 다 채우지 못 했다는 게 이유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정부 시설관리공단(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윤모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 상용직 고용내규에 따르면 윤씨 등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돼 있다. 윤씨 등 12명은 이에 따라 정년퇴직했다.

그런데 윤씨 등은 공단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20일의 정년퇴직 대상자용 특별유급휴가를 정년퇴직 직전에 사용해 퇴직일을 휴가로 보냈다. 이에 윤씨 등은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 다음해 1월 1일로 봐야 한다며 퇴직연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단은 윤씨 등이 퇴직연도에는 1년간 계속해서 근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연도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연도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봐야 한다”고 봤다. 2심도 같게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씨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며 “윤씨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월 1일로 미뤄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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