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정부 시설관리공단(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윤모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 상용직 고용내규에 따르면 윤씨 등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돼 있다. 윤씨 등 12명은 이에 따라 정년퇴직했다.
반면 공단은 윤씨 등이 퇴직연도에는 1년간 계속해서 근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연도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연도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봐야 한다”고 봤다. 2심도 같게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씨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며 “윤씨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월 1일로 미뤄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