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지난 2009년 검찰의 내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수사팀은 ‘남상태 가족 등에 대한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남상태 계좌 입금 수표 내역 보고’, ‘대우조선해양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직원 등에 대한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수사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남 전 사장의 계좌에 2008년 12월 1일, 2일에 각각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고 1일 입금된 수표 발행점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경남 양산의 공단 지점이었으며, 2일 입금된 현금 1000만원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 모 부장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당시 수사팀은 2006년 대우조선해양의 거래관계에 있는 S사의 직원 A씨와 그 직원의 가족 명의로 각각 4000만원, 1000만원, 5100만원, 3700만원, 6600만원 등 총 2억400만원이 남 전 사장 처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 쪼개기 입금을 통한 전형적인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2007년 B씨로부터 4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남 전 사장의 처를 조사했다. ‘입금한 A씨와 B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처는 ‘모른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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