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⑤주택공급 제도보완-종합대책

  • 등록 2003-10-29 오후 12:54:11

    수정 2003-10-29 오후 12:54:11

[edaily 피용익기자] (정책목표) ◇ 주택의 공급·거래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ㅇ 신규주택 분양, 재건축 등 주택제도를 보완하여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 (그 동안 추진한 대책) □ 「투기과열지구」제도 신설(’02.3월) ㅇ 전용 25.7평이하 분양물량의 50%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02.4월) ㅇ 분양권 전매 금지(’03.6월) □ 재건축 과열 억제 ㅇ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절차·기준 강화(’03.7월) ㅇ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18평이하 20%이상 건설 → 25.7평이하 60%이상 건설로 확대(’03.9월) (이번 대책) 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ㅇ 현재는 수도권·대전시 전역, 부산시 해운대구·수영구, 대구시 수성구, 충청 일부지역만 지정되어 있음 ㅇ 대구·울산·광주·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하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03.11월)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03.11월) ㅇ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 지역, 고속철도 중간역 등을 신규 지정 ㅇ 개발제한구역·판교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03.11월말까지→ ’05.11월말까지) ③ 내년부터 부과중지 예정인 개발부담금 제도를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03.12월) ④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ㅇ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50%→75%로 확대(’03.12월) ㅇ 20년 이상 장기저리의 주택자금대출로 조기에 내집을 마련하고,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모기지(Mortgage) 제도를 도입(’04.1월) ⑤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을 현재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04.상반기)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① 분양권 전매 금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ㅇ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②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 * 예시 : 주거지역(180㎡ → 90㎡), 상업지역(200㎡ →100㎡) ③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 ④ 투기지역에 국한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 검토 ㅇ 위헌 소지가 없고, 실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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