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단 진료거부 방치 병원 건보 선지급 대상 제외

  • 등록 2024-06-18 오전 11:10:48

    수정 2024-06-18 오전 11:10:4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병왕 실장은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하여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