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정산 투명, 휴재권 보장…만화·웹툰 새 표준계약서 확정

문체부, ‘검정고무신’ 재발 막는다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8종 고시
내년부터 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 등록 2024-06-13 오전 11:10:40

    수정 2024-06-13 오전 11:20:04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 표준계약서에 투명한 수익 배분과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2차 저작물 및 휴재권 보장 등을 포함한 내용이 새로 담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건, 또 개정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총 8건이다.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 조항도 추가했다. 또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등을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도 새로 마련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할 때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별세 후 주목받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지난해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올해 3분기 중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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