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자치단체 19곳 선정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자치단체 19곳 선정
대통령상에 경기도·음성군 선정
  • 등록 2021-12-27 오후 12:00:00

    수정 2021-12-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를 시행해 총 19곳의 자치단체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상에는 경기도와 충북 음성군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대규모 점포의 매출을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청년기본소득 등 각종 정책수당 8조7029억원(2019녀부터 누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게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습관’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도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전 35.2%에서 이용 후 59.3%로 확대했다.

충북 음성군은 인근 진천군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합해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충북혁신도시 주민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음성군과 진천군 두 곳으로 나뉘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음성군은 진천군과 협의를 통해 두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과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이 지난해 62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타 자치단체에 공유, 확산을 통한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9개 자치단체에는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함께 지급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수단뿐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책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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