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법세련)가 6일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TBS 및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방송법 위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방송법을 위반하면서 추악한 선거개입을 시도한 TBS와 김어준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 명령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이 문제 삼은 방송은 어제(5일)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을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의혹 당사자인 오세훈·박형준 측 반론은 언급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 가량 제보자들의 인터뷰만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제4조(정치적 중립), 제5조(공정성),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 및 특정 후보 조롱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방송심의 규정에 따르면 ▲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2항)▲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제5조 1항)▲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2항)▲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제10조 1항)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2항)고 돼 있다.
법세련은 ‘TBS는 서울시민의 혈세 350억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방송국인데 그 혈세에는 진보성향의 서울시민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시민들은 한쪽 정치성향에 쏠린 일방적 방송을 들어야할 의무가 없으며, 사실상 김어준 개인 유튜브 방송과 다를 바 없는 정치편향적이고 질 낮은 정치공작 방송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TBS는 명백히 공영방송임에도 정치편향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만약 종편에서 김어준 뉴스공장 수준의 정치편향적 방송을 했다면 시민사회단체의 벌떼 같은 공격과 함께 어용충견 방통위 또는 방심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고 수위 제재 내려야…봐주기 하면 방심위원장 형사고발할 것
이어 ‘만약 방심위가 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여 봐주기를 한다면 방심위원장 등을 즉각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뉴스공장에서는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 황모씨 등이 출연했다.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 황모씨는 “경작인 김모씨가 ‘오 의원을 모시고 왔으니 잘 좀 부탁 한다’고 신경 좀 써달라 했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확실하게 맞다. 저희 가게 손님은 모 회사의 분들이 95%이기 때문에 다 정장을 입고 다니셨다. 동네 주민들은 아는 사람들이었다. 당시에 (오 후보가)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하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발 브랜드를 지명한 게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맞다. 저도 당시에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있었다. 제 것보다 굽이 조금 크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 후보가) 워낙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느꼈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성추문 거짓폭로 교사 의혹 관련 제보자 김모씨가 출연해 “(박 후보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박 후보 측에서 받은 5000만 원으로) 자동차도 하나 사고 생활비에 보탰다”며 “그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날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엘시티 분양 관계자 최모씨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박형준 후보 일가가 매입한 엘시티 B동 1703호, 1803호 2개 호실은 이영복 회장이 따로 빼둔 매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