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불법촬영 재판 중 피해자 B씨의 국선변호사가 ‘합의서는 피고인의 강요로 작성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국선변호인의 해임 요구를 거부하자 B씨의 반려동물의 목을 조르는 등의 협박을 가했다.
이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이대성(50·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임주연(37·49기) 검사는 피해자 진술, 범행 관련 사진, 메시지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A씨를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추가 보복 범행을 대비하여 피해자 이사비·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해 B씨의 인권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공판단계에서 실체진실을 왜곡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법질서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다”고 평가했다.
대검은 “대포통장에 남아있던 도박사이트 조직의 자금 12억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호의 ‘자금세탁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보아 몰수 가능하도록 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갈 피해자에게 피해금 변제를 조건으로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을 구속한 광주지검 해남지청 강용목(37기) 부장검사와 임현진(변시9회) △중국인 간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사 등을 엄단한 수원지검 여주지청 장우석(37기) 부장검사와 이경민(변시10회) 검사 △교도소 수감 중 감형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차명으로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조직폭력배를 엄단한 광주지검 윤나라(36기) 부장검사와 모형민(변시5회)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