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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년 6월 혼인했으나, 같은 해 9월 피고인의 외도 사실이 발각돼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를 당하고, 자신이 번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해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7월12일 잠진도로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15일 여행을 가던 도중 피해자가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낚시를 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두부 손상에 의한 익사로 숨지게 했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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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구조 당시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B씨의 몸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