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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한 계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를 확대, 이번달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행복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외 거주하면서 파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를 추가한다.
관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5%이상 감소할 경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0% 감소할 경우 50만 원,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파주시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에서 일괄 접수할 예정이며 50만 원을 지급한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들이 소외 없이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