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오늘 결정

  • 등록 2020-01-22 오전 9:57:32

    수정 2020-01-22 오전 10:10:43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남성으로 입대해 군복무를 하던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육군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육군은 육군 부사관 A하사의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육군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하사는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받은 신체 변화 의무조사에서 그는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A하사는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전역심사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또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국방부가 트렌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러나 육군은 인권위 연기 권고에도 전역심사위원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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