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 공급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자율정비 대상 확대

  • 등록 2018-09-21 오전 10:26:34

    수정 2018-09-21 오전 10:50:4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적임대 공급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가로구역 요건 완화,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방안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인센티브 대비 혜택은 크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다. 국토부는 빈집법 개정을 통해 연면적뿐만 아니라 가구수 기준으로도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설치 시에도 용적률 혜택을 준다. 도로 등 기반시설 미흡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용적률상 손해가 없도록 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가 어려웠던 20가구 미만 연립주택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추가한다. 20가구 미만 단독·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통합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기존 가로구역(Block)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사전에 조합과 협의된 경우에는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설립 추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 융자기간 연장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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