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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단통법이후 통신사들의 지원금 축소 규모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며, 이는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라고했다.
하지만 정작 보고서를 작성한 방통위 측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는 일부 특정 단말기와 일부 특정 요금제에 한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체 지원금 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요금할인 비중을 12%에서 20%로 올리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으며, 이통사 요금제 역시 지난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으로 변해서 2014년과 2015년, 2016년 상반기의 지원금을 비교하면서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모니터링 보고서는 특정 단말기와 특정 요금제에 기반한 것으로 전체로 해석하면 착시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며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순 가입자 834만명)을 돌파했다.국민의 20% 수준이 선택약정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단통법 시행 초기 1.5% 수준에 머무르던 것에서 요금할인율 상향(12%→20%) 이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