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후 지원금 2조 줄였나?…방통위 “자료 해석 오류”

최명길 의원, 일부 특정단말기, 요금제 비교를 전체로 해석
착시효과 초래..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 1천만 명 돌파
  • 등록 2016-09-01 오전 10:43:38

    수정 2016-09-01 오후 2:00: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유통구조지원법(단통법)이후 지원금 규모를 줄였을까.

최명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단통법 이후 약 2조 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의 근거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단통법이후 통신사들의 지원금 축소 규모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며, 이는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라고했다.

하지만 정작 보고서를 작성한 방통위 측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는 일부 특정 단말기와 일부 특정 요금제에 한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체 지원금 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 조사는 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차별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신규 단말기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조사하며, 신규 단말기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요금할인 비중을 12%에서 20%로 올리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으며, 이통사 요금제 역시 지난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으로 변해서 2014년과 2015년, 2016년 상반기의 지원금을 비교하면서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모니터링 보고서는 특정 단말기와 특정 요금제에 기반한 것으로 전체로 해석하면 착시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은 방통위 자료를 근거로 인용하며,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3261원이었던 지원금이 2015년에는 22만2733원으로 24%줄었고, 2016년 6월까지 평균 17만4205원으로 다시 21.8%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며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순 가입자 834만명)을 돌파했다.국민의 20% 수준이 선택약정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단통법 시행 초기 1.5% 수준에 머무르던 것에서 요금할인율 상향(12%→20%) 이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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