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中企 특별지원' 1년 연장…내년 7월까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내년 7월까지…1년간 한시적
자영업자 등 선별적 지원 강화하기도
"취약·영세 中企 어려움 지속…지원 유지할 필요"
  • 등록 2024-07-18 오전 11:09:02

    수정 2024-07-18 오전 11:09: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영세 중소기업들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종전 2024년 7월말에서 2025년 7월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월 11일 금중대 한도 9조원을 활용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선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75%)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과 한은의 은행 대상 자금지원 간 시차를 감안해 한은의 배정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됐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도 제외됐다.

한은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 80%인 7조2000억원을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20%(1조8000억원)는 서울 본부에 배정됐다. 지원금리는 연 2.0%를 적용한다.

한은 금통위는 이번 기한 연장과 지원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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